1997년 2월 22일 제정
2006년 6월 27일 개정
2015년 9월 11일 개정
2020년 2월 14일 개정
2022년 3월 23일 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중국법연구」(이하 “학회지”라 함)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중국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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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함)는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와 학회지의 간행을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 운영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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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과 편집위원(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정관 제12조의 임원은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선임 및 해임하고,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8인 이내)을 선임 및 해임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을 때 편집위원의 과반수로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유급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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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재심의 경우 재심 심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매 호별로 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이 위촉되면,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접수된 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양식 【별첨2】)를 논문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이 동일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재심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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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심사위원의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정없이 게재한다.
수정 후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한다.
게재를 유보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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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편집위원회(이하 “전자편집회의”라 함)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 전원이 기술적으로 참석 가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의는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첨3】의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④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번역기간 등을 고려하여 간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장이 지체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3인 이상 편집위원은 공동으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이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참석자의 과반수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 제8조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과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당해 호의 일체의 편집 업무에서 배제되고, 편집위원회 결의에 있어서 재적 편집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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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논문제출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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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투고자”라 함)은 매년 2월10일(제1호), 6월10일(제2호), 10월10(제3호)일까지 ‘한중법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각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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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10조 제3항의 통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확정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게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정기학술대회 및 중국법제포럼, 또는 학회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 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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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자가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투고하면서 투고 시에 게재 확정된 경우 한국번역본을 제공하겠다고 한 경우, 논문 게재료를 면제한다.
② 위 1항의 경우, 게재확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번역본이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작성 방법
- 제13조
- 논문 작성 방법은 【별첨1】의 『중국법연구』 논문작성요강에 따른다.
제6장 학회지 간행
- 제14조
- 학회지는 매년 3월31일(1호), 7월31일(2호), 11월30일(3호)에 연 3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일은 매년 ‘한중법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 제15조
-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공회원의 「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7장 학회지 배포
- 제16조
-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간행 후 지체 없이 논문 게재자에게 학회지 1권과 논문의 전자본을 교부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간행하는 것을 결의할 경우, 게재자에게 논문의 전자본만 교부한다.
- 제17조
-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라 전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거나 이를 시판할 수 있다.
- 부 칙 <200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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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는 학회지가 학진등재후보지가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간행횟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는 학회지가 학진등재후보지가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2015. 9.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2.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3.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중국법연구』 논문작성요강 【별첨2】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 【별첨3】『중국법연구』 게재여부 판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