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년2월19일 개정 2010년10월8일 개정 2010년8월13일 개정 2010년10월8일 개정 2020년4월18일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라 하고, 법인의 영문 명칭은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KCSL)"이라고 한다. 제 2 조(사무소 및 지회)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목적) 법인은 중국법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국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한국법의 중국 소개 3. 학회지, 기타 도서·출판물의 간행 4. 학술발표회ㆍ세미나·강연회 등의 개최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 교류 6. 한국과 중국의 법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정회원)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중국 관련 법제를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자 2. 판사ㆍ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국내외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 있는 자 3.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계 종사자 4.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이사회가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기관회원) 법인의 기관회원은 중국법에 관심을 가진 법인, 기관 등 단체(비법인도 포함한다)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8 조(도서관회원) 도서관회원은 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의 도서관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9 조(준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중국법제 관련 공부 및 연구를 하는 학생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제 10 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제4조가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 정관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 발표회 참석, 회비 납부, 기타 법인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적 회원 또는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로이 법인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 중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으로서 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법인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10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받을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 12 조(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 13 조(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4 조(권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등기이사 및 감사의 선임. 2.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장 임원 제 15 조(임원의 종류)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다만 법인 관행상 아래 이사장은 회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1. 등기이사 3인(이사장 1인포함) 이상 2. 감사 1인 이상 3. (수석)부회장 3인 이상 4. 집행이사 3인 이상 5. 일반이사 5인 이상6. 명예이사장 1인 이상 ② 임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중국 국적의 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6 조(등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임면) ① 총회에서 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7 조(이사장의 권한과 임기)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등기이사의 권한과 임기) ①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9 조(감사의 권한과 임기) ①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0 조(지회장의 지명) 이사장은 임원 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각 지회를 담당하는 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 21 조(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자문위원, 부회장, 집행이사, 일반이사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 등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 전략, 학술대회, 연구 계획, 연구사업 수행 등 법인 제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일정액 이상의 장학기금 기타 발전기금을 기탁한 자를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집행이사, 일반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집행이사회, 임원회의,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제 22 조(이사회, 집행이사회, 임원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등기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장이 맡는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등기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집행이사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집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며, 결의사항은 지체 없이 개별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⑧ 이사장은 1년에 2회 이상 제15조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 23 조(편집위원회) ① 법인이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24 조(연구윤리위원회)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① 법인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제 25 조(위원회)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학회지 제 26 조(학회지 발간) ① 법인은 학술적 연구성과의 축적을 위하여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7 조(학회지규정) 학회지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작성방법 및 학회지 간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 28 조(설치)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제 29 조(운영) ① 이사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 30 조(수입)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와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②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③ 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회원 등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법인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제 31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제 32 조(기부금) ①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33 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 34 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35 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6 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 37 조(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11장 공고 및 공고방법 제 38 조(공고 및 공고방법) ① 이 법인이 근거한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39 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메뉴타이틀: 제정 2010년2월19일 개정 2010년10월8일 개정 2010년8월13일 개정 2010년10월8일 개정 2020년4월18일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라 하고, 법인의 영문 명칭은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KCSL)"이라고 한다. 제 2 조(사무소 및 지회)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목적) 법인은 중국법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국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한국법의 중국 소개 3. 학회지, 기타 도서·출판물의 간행 4. 학술발표회ㆍ세미나·강연회 등의 개최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 교류 6. 한국과 중국의 법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정회원)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중국 관련 법제를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자 2. 판사ㆍ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국내외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 있는 자 3.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계 종사자 4.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이사회가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기관회원) 법인의 기관회원은 중국법에 관심을 가진 법인, 기관 등 단체(비법인도 포함한다)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8 조(도서관회원) 도서관회원은 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의 도서관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9 조(준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중국법제 관련 공부 및 연구를 하는 학생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제 10 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제4조가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 정관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 발표회 참석, 회비 납부, 기타 법인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적 회원 또는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로이 법인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 중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으로서 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법인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10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받을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 12 조(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 13 조(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4 조(권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등기이사 및 감사의 선임. 2.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장 임원 제 15 조(임원의 종류)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다만 법인 관행상 아래 이사장은 회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1. 등기이사 3인(이사장 1인포함) 이상 2. 감사 1인 이상 3. (수석)부회장 3인 이상 4. 집행이사 3인 이상 5. 일반이사 5인 이상6. 명예이사장 1인 이상 ② 임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중국 국적의 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6 조(등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임면) ① 총회에서 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7 조(이사장의 권한과 임기)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등기이사의 권한과 임기) ①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9 조(감사의 권한과 임기) ①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0 조(지회장의 지명) 이사장은 임원 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각 지회를 담당하는 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 21 조(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자문위원, 부회장, 집행이사, 일반이사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 등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 전략, 학술대회, 연구 계획, 연구사업 수행 등 법인 제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일정액 이상의 장학기금 기타 발전기금을 기탁한 자를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집행이사, 일반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집행이사회, 임원회의,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제 22 조(이사회, 집행이사회, 임원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등기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장이 맡는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등기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집행이사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집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며, 결의사항은 지체 없이 개별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⑧ 이사장은 1년에 2회 이상 제15조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 23 조(편집위원회) ① 법인이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24 조(연구윤리위원회)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① 법인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제 25 조(위원회)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학회지 제 26 조(학회지 발간) ① 법인은 학술적 연구성과의 축적을 위하여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7 조(학회지규정) 학회지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작성방법 및 학회지 간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 28 조(설치)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제 29 조(운영) ① 이사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 30 조(수입)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와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②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③ 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회원 등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법인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제 31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제 32 조(기부금) ①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33 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 34 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35 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6 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 37 조(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11장 공고 및 공고방법 제 38 조(공고 및 공고방법) ① 이 법인이 근거한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39 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