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년2월19일
개정 2010년10월8일
개정 2010년8월13일
개정 2010년10월8일
개정 2020년4월18일
제1장 총칙
- 제 1 조(명칭)
- 이 회는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라 하고, 법인의 영문 명칭은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KCSL)"이라고 한다.
- 제 2 조(사무소 및 지회)
-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 3 조(목적)
- 법인은 중국법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사업)
-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국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한국법의 중국 소개
3. 학회지, 기타 도서·출판물의 간행
4. 학술발표회ㆍ세미나·강연회 등의 개최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 교류
6. 한국과 중국의 법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원
- 제 5 조(회원의 구분)
-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6 조(정회원)
-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중국 관련 법제를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자
2. 판사ㆍ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국내외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 있는 자
3.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계 종사자
4.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이사회가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 7 조(기관회원)
- 법인의 기관회원은 중국법에 관심을 가진 법인, 기관 등 단체(비법인도 포함한다)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8 조(도서관회원)
- 도서관회원은 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의 도서관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9 조(준회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중국법제 관련 공부 및 연구를 하는 학생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 제 10 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① 회원은 제4조가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 정관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 발표회 참석, 회비 납부, 기타 법인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적 회원 또는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1 조(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자유로이 법인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 중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③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10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받을 수 없다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으로서 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법인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장 총회
- 제 12 조(구성)
- ① 총회는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 13 조(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 14 조(권한)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등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② 총회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2.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임원
- 제 15 조(임원의 종류)
-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다만 법인 관행상 아래 이사장은 회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1. 등기이사 3인(이사장 1인포함) 이상
② 임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중국 국적의 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감사 1인 이상
3. (수석)부회장 3인 이상
4. 집행이사 3인 이상
5. 일반이사 5인 이상
6. 명예이사장 1인 이상
- 제 16 조(등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임면)
- ① 총회에서 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 17 조(이사장의 권한과 임기)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18 조(등기이사의 권한과 임기)
- ①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9 조(감사의 권한과 임기)
- ①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20 조(지회장의 지명)
- 이사장은 임원 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각 지회를 담당하는 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 제 21 조(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자문위원, 부회장, 집행이사, 일반이사의 선임 등)
- ① 이사장은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 등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 전략, 학술대회, 연구 계획, 연구사업 수행 등 법인 제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일정액 이상의 장학기금 기타 발전기금을 기탁한 자를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집행이사, 일반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집행이사회, 임원회의,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 제 22 조(이사회, 집행이사회, 임원회의)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등기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장이 맡는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등기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집행이사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집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며, 결의사항은 지체 없이 개별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⑧ 이사장은 1년에 2회 이상 제15조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 제 23 조(편집위원회)
- ① 법인이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 24 조(연구윤리위원회)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법인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5 조(위원회)
제7장 학회지
- 제 26 조(학회지 발간)
- ① 법인은 학술적 연구성과의 축적을 위하여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27 조(학회지규정)
- 학회지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작성방법 및 학회지 간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 제 28 조(설치)
-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① 이사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 30 조(수입)
- 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와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②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회원 등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법인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1 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 제 32 조(기부금)
- ①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 33 조(회계 연도)
-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정관개정 및 해산
- 제 34 조(정관 개정)
-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제 35 조(해산 및 합병)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36 조(잔여재산의 처분)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제 37 조(청산인)
- 이 법인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11장 공고 및 공고방법
- 제 38 조(공고 및 공고방법)
- ① 이 법인이 근거한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39 조(시행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