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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_ 한중 과학기술법연구회(회장: 정종구)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3-25 20:51:30
첨부파일


[한국과학기술법연구회]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2021년 8월5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하여, 제2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종구 변호사가 『메타버스의법적쟁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맹반옥 중국변호사가 지정 토론을 한 후, 참가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종구 변호사는 메타버스의 개념, 분류, 활용 사례들 등을 설명한 후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사례를 소개하여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를 풍부히 하였습니다. 정종구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횡축)과 '증강과 시뮬레이션'(종축)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종구
 변호사의 발표를 이어서
, 맹반옥 중국변호사는 VR기술에 대한 규제 및 강제성 규범 위반 내용의 금지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중국에서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 및 현황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에 대한 각자의 소견을 발표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 (1) 메타버스 구성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공정이용 등), (2) 메타버스 이용자의 아바타 관련 저작권 문제(독자적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타인의 초상권 내지 파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한 경우의 법률문제등), (3) 메타버스에서 결제 문제(비트코인과 불법자금세탁, 가상자산의 환전문제 등)와 중국의 CBCD, (4) 메타버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사기, 성범죄 등)와 압수, (5) 도박사이트의 해외 소재와 준거법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호응과 더불어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 제2회 모임을 원만하게 끝마쳤습니다.

<8월5일 2회 모임 사진>
 

3회 모임은 8월19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경 장지화 중국변호사가 『중국 AI 관련 법제도의 동향』에 대하여 발표할예정입니다.

 


< 작성자: 맹반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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