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_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3-25 21: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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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법연구회]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하여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정종구 변호사의 사회로 최흠결 중국변 호사가 “자율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조성해 석사생이 “자율무기 체계 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각 발표하였습니다. 최흠결 변호사는 우선 한국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소개하고, 2016년 테슬라 사고를 포함하여 각국의 자율자동차 관련 사고를 소개한 후, 2014 년에 개정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서 운전자의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을 합법화한 내용을소개하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위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한 사실을 소개하였 습니다. 한편, 자율자동차 도입에 적극적인미국의 경우 운전자의 조정이나 감시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능력인 자율주행기능(autonomous technology)을 탑재한 완전자율자동차의 합법화에 적극적인데, 2012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법 (Vehicle Code)는 완전자율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법상 자율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가해운전자의 책임, 제조업자 의 책임을 분석한 후 중국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중국 민법전의 불법행위책임편과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 한국의 제조 물책임법에 해당)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이론으로서 “엘리베이터 이론”, “비행기시스템 이론”, “동물 이론’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훈 정종구 변호사가 자율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입법상 보완할점,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차이점에 대하여 코멘트를 한 후, 자율자동차와 개 인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개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자율무기의 개념과 관련하여 크루즈 미사실이자율무기인지, 원격 으로 조정되는 살상용 드론이 자율무기인지, 킬러로봇의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장지화 중국변호사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분담을 규정하고 있는 중국도로교통안전법상의 내용을 소개하 였습니다. <9월30일 6차 모임 사진> 한중과학기술법연구회는 7월 7일 첫 모임을 갖고, 7월 22일 제1차 모임을 시작 한 후 오늘까지 2주 단위로 인공지능 관련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안으로 시즌 2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작성자: 박하영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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