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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_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3-25 2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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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법연구회]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2021 9 30 오후 7 30분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하여 마지 모임을 가졌습니다이번 모임에서는 정종구 변호사의 사회로 최흠결 중국변 호사가 자율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대하여조성해 석사생이 자율무기 체계  법적쟁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흠결 변호사는 우선 한국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소개하고, 2016 테슬라 사고를 포함하여 각국의 자율자동차 관련 사고를 소개한 , 2014 년에 개정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운전자의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을 합법화한 내용을소개하였습니다프랑스독일  유럽국가들이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한 사실을 소개하였 습니다한편자율자동차 도입에 적극적인미국의 경우 운전자의 조정이나 감시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능력인 자율주행기능(autonomous technology) 탑재한 완전자율자동차의 합법화에 적극적인데, 2012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법 (Vehicle Code) 완전자율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한국법상 자율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민법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가해운전자의 책임제조업자  책임을 분석한  중국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중국 민법전의 불법행위책임편과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한국의 제조 물책임법에 해당)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관련 이론으로서 엘리베이터 이론”, “비행기시스템 이론”, “동물 이론’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조성해 석사생은 자율무기체계의 이해와 국제법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 였는데자율무기체계의 이해와 관련하여서는 1. 자율무기체계의 국가별개념과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자율무기체계의 정의, 3. 킬러로봇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그리고 국제법적 쟁점에서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한  국가  개인의 책임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자율무기체계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 Watch)에서의 3단계  러로봇의 구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인간의명령 하에서만 작동되는 로봇인 “Human in-the-loop weapons” 인간이 로봇의 결정과 행위를 중단시킬  있는 “Human on-the-loop weapons, 인간과 소통없이 독자적으로 공격할  있는  봇인 “Human out of-the-loop weapons”그것입니다 국제인도법의 기본정신으로 마르텐스(Martens) 조항을 소개하였고자율무기체계 활용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구별성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 비례성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전주의 원칙(principle of precaution) 설명하였습니다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서는 공격에 있어정확성을 가지는 동시에 남용되어 민간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있는 무기는 자체로 금지되는 무기가 아니고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된다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정종구 변호사가 자율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입법상 보완할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차이점에 대하여 코멘트를  자율자동차와  인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자율무기의 개념과 관련하여 크루즈 미사실이자율무기인지원격 으로 조정되는 살상용 드론이 자율무기인지킬러로봇의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했습니다장지화 중국변호사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분담을 규정하고 있는 중국도로교통안전법상의 내용을 소개하 였습니다.
 


<930 6 모임 사진>

 

한중과학기술법연구회는 7 7  모임을 갖고, 7 22 1 모임을 시작   오늘까지 2 단위로 인공지능 관련 모임을 가졌습니다올해 안으로 시즌 2 시작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작성자박하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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