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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_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3-25 2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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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법연구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2021 819 오후 7 30분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하여3 모임을 가졌습니다정종구 변호사의 사회로 장지화 중국변호사가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현황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최흠걸중국변호사가 지정 토론을  참가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장지화 변호사는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법현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관점에서 중국의 정책과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중국에서의 인공지능 발전 개관”, “AI 관련 기본법동향”, “AI 관련 법정책규정  지침”, “분야별 AI 관련 법규와 정책”, “인공지능 융합촉진 법제 대응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특히, “AI 관련 기본법 동향에서는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초안)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였고, “분야별 AI 관련 법규와 정책에서는 교통산업(드론산업스마트교통 자율주행), 금융의료(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 공공안전스마트제조 등의 분야에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중국은 인공지능을 국가 중점적인 발전방향으로 확정한 만큼 인공지능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장지화 변호사의 발표를 이어서최흠걸 변호사는 2017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에서 정한 인공지능 발전의 전략목표를 설명하였고마친가지로 중국의 인공지능 입법발전과 사법실천”, “중국의 인공지능의 법학연구 발전”, “중국의 인공지능 법학교육의 발전”  세부분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에 대하여 각자의 소견을 발표했는데주요한 내용으로 (1) 개인정보에 대하여 한중양국은 각각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2)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滴滴出行“ 사건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한국 정부에서는 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장악할수 있는지, (3)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과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4) 중국의 인공지능에대한 입법이 어떠한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는지그리고  발전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5) 大数据杀熟현상이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규제할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정종구 변호사가 한국법의 입장에서 발표문과 토론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어서그런지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모임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고저희 모임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19 3 모임 사진>


다음 모임은 92 목요일 저녁 730분경 김미동 중국변호사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대하여발표할 예정이고 김뢰정 중국변호사가 인공지능 데이터 이용 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성자최흠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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