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_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회장: 정종구)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3-25 20:01:44 | ||||||||||||||||||||||||||||
---|---|---|---|---|---|---|---|---|---|---|---|---|---|---|---|---|---|---|---|---|---|---|---|---|---|---|---|---|---|---|---|
첨부파일 |
프로그램 운영(안).pdf |
||||||||||||||||||||||||||||||
[한국과학기술법연구회]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한중법학회 산하에 설립된 소모임인 『한중 과학기술법 연구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회 구성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한중국인법학회』 회장인 장지화 중국변호사가 저에게 석박사 과정에있는 중국유학생들이 논문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제가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4차산업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아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활동을하고 있는 정종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종구 변호사는 이를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별지와 같이 프로그램(안)을 작성하여 보내왔고, 위 프로그램(안)을 가지고 구성원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13명이 참여하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홍석구 변호사와 북경의 황리나 변호사의 경우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특별히 참가하게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구성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7일 첫 모임(Kick-off)을 가졌습니다. 2주 단위로 2시간 정도 줌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발제자가 1시간 정도발표한 후 토론자 내지 참석자가 1시간 정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7월 22일 1회 모임(전원 참가)을 가졌습니다. 1회 모임에서는 정종구 변호사가 『EU 인공지능윤리와 국제동향』에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1.04.21. EU Commission에서 결정한 『AI ACT』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최선의 논의를 소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22일 1차 모임 사진> 2회 모임은 8월5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에 하기로 했고, 정종구 변호사가 『메타버스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발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회가 불씨가 되어, 앞으로 헌법, 행정법, 행정법, 민법 등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전글 ▲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 제2회_ 한중 과학기술법연구회(회장: 정종구) |